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원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교총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 부담해왔던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됐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직책수당은 교장, 교감, 보직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었고, 관리수당은 학교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월 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2일 교육부에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재원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보수삭감과 같다”며 “이런 처우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교 교육의 질 저하가..